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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인회계사 2명 직무정지 등 징계 공고
금융위, 공인회계사 2명 직무정지 등 징계 공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1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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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2명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지난 2월 20일 개최된 제1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 징계와 관련한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들 공인회계사들의 징계사유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위반이다.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거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 공인회계사회칙 위반, 품위손상 등이 이 조항의 징계사유다. 

이들은 각각 4월 1일부터 6개월간 직무일부정지, 2년간 직무정지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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