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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폐업 상태면 ‘특정법인’ 해당
결손금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폐업 상태면 ‘특정법인’ 해당
  • 일간NTN
  • 승인 2020.03.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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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1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5)

나. 법령 개정

[2003.12.31. 이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증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대법원 2003두4249, 2003.11.28.)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개정했다.


[2004.1.1. 개정내용]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증여재산가액 : 1주당 평가차액 × 주식수 → 증여재산가액 × 지분율


[2010.1.1. 개정내용]

법 개정 전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에 대해 대법원에서 “증여이익 계산의 근거가 되는 상증령 §31 ⑥은 상증법 §41 ①, ②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결정함에 따라 2009.12.31. 이전의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상증법 §41①에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해 위임 근거를 명확히 했다.


[2014.1.1. 개정내용]

특정법인의 범위를 상장·코스닥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보유하는 주식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포함했고, 증여재산가액은 특정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빼고 계산하도록 했다.


다. 과세요건

①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②특정법인의 최대주주(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 등을 하고 ③최대주주(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일정금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특정법인에 해당될 것

(1) 특정법인

특정법인이란 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상증법 §45의3 ①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결손금은 상증법 §45의5 ②에 따른 거래를 통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상증법 §45의5 ②에 따른 거래를 통한 이익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상증법 §34의4 ③).

 

 

 

 

 

 

 


(2) 특수관계인

① 결손법인 또는 휴·폐업 상태인 법인인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상증령 §2의2 제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


②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 있는 법인


2) 특정법인과의 거래가 다음에 해당 될 것

①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②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③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시가와 30%이상 차이가 있더라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양도·제공받은 거래


④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라. 증여재산가액(상증령 §34의4 ④, ⑤)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뺀 금액에 3)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구한다.

 

 

 

1)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상당액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하는 경우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외의 경우는 상증령 §34의4 ⑦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인세 상당액

 

 


3)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비율

■사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갑은 아래와 같이 장남 을이 대표이사로 있는 결손법인(이월결손금 15억원, 총발행주식 100,000주)에 2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법인세 상당액은 1억원으로 가정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증여재산가액은 결손금(15억원)을 한도로 했으나, 2014년 시행령 개정으로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내용 삭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얻은 이익 20억원에서 법인세 상당액은 빼고 계산했다.


○갑은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했다.

 

15. 증여세 과세특례(상증법 §43)

하나의 거래가 2 이상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한 과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하나의 증여행위에 2 이상의 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하나의 증여에 대해 상증법 §33~§39까지, §39의2, §39의3, §40, §41의2부터 §41의5까지, §42, §42의2, §42의3, §44, §45 및 §45의3부터 §45의5까지의 규정이 2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상증법 §43 ①).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는 경우

상증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등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의 이익이란,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합병에 따른 이익, 증자에 따른 이익,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중 상증령 제32조의4에 열거한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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