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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상속인 명의 이전등기,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포함
상속개시 전 상속인 명의 이전등기,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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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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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납세의무의 이행과 확장


제5절 납부의무의 소멸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법 §26의2①)

(1)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는 다음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인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날부터 10년간(2012.1.1. 이후 최초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

여기서 역외거래{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인 거래소로서 국외에 있는 자신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연장된다(국제거래는 2015.1.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밑줄 부분은 2019.1.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적용하되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장기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영 §12의2 ①, 2019.2.12. 개정).

 

 

 

 

 

 

 

 

 



②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항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2010.12.27.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으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2018.12.31.신설>)


④ 위 ①·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2018.12.31.신설>)


⑤ 위 ③(7년간)과 ④(5년간)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공제기간 10년)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인세)는 위 ③과 ④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간으로부터 1년간(2008.12.26. 신설)


(2) 상속세·증여세

1) 일반제척기간

상속세·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여기서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영 §12의2).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그리고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에 대해 정한 기간으로 한다(법 §26의2①4의2, 2013.1.1. 이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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