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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업계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낮춰야”
신문업계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낮춰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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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協, 문체부에 ‘수수료율 10%→3%로 인하’ 등 4개 사항 촉구
“정부광고법, 입법 취지에 반해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수단 전락”

신문업계가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받는 수수료가 과하다며 정부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는 11일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 개정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인하해야 한다”를 포함한 4개 사항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해당 성명을 52개 전체 회원사 발행인 명의로 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공익성 제고 목적으로 제정돼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다”며 “하지만 재단을 만 1년간 운영해본 결과 법 제정의 취지는 찾기 힘들고, 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광고 요청기관(광고주)이 부담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광고주가 총 광고예산은 그대로 둔 채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선 공제’한 후 광고를 집행해 결과적으로는 수수료 부담이 매체사에 전가되고 있다. 입법취지와 정반대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정부광고법 적용대상 기관의 모든 광고를 재단이 독점 대행토록 한 탓에 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수수료를 챙긴다는 사실”이라며 “‘통행세율 10%는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신문협회는 “재단의 2020년 예산에서 미디어에 대한 지원은 넉넉하게 잡아도 129억원으로, 대행수수료 수입 840억원의 15.4%”라며 “물론 재단이 수수료 수입을 재원으로 지출해야 할 항목은 언론 지원 외에도 조사연구, 광고대행 인프라 구축, 일반관리비 등이 있지만 언론지원액 비중이 15.4%에 불과한 것은 ‘주객전도(主客顚倒)’”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문협회는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인하 ▲수수료는 광고 요청기관이 실질 부담 ▲재단은 필수경비를 제외한 수수료 수입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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