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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조세특례 항목 선정 지침‧기준 명확히해야”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조세특례 항목 선정 지침‧기준 명확히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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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기재부, 조세특례 항목 선정 판단 지침‧기준 마련돼 있지 않아”
“개별세법상 비과세‧감면 항목, 조세지출예산서에 미포함…관리 사각지대” 지적
“조세지출 항목 선정 기준 명시적 마련…조세지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주장
국회입법조사처 전경.
국회입법조사처 전경.

기획재정부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조세특례 항목을 선정하고 있지만, 어떤 항목을 선정할지 판단할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별 세법의 수많은 비과세·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조세지출 항목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별 세법의 비과세·감면 항목 전수조사를 토대로 조세지출 항목을 재분류하는 등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5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국세감면율은 올해 15.1%를 기록, ‘국가재정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0%)를 넘겨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국세수입을 감소시키는 조세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기재부는 특성성‧대체가능성‧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될 조세특례 항목을 선정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지침‧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또한 일부 조세지출 항목(구조적 지출)의 경우 조세지출의 특징이 없다고 재분류하고 있어 항목 선정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별세법의 수많은 비과세‧감면 항목이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지난해 발간한 ‘비과세‧감면 현황 및 정비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개별세법에 조세감면 내용을 담은 항목이 356개에 달하지만 조세지출예산서에는 39개 항목만 포함돼 있는 등 대부분의 조세감면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항목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지침에는 조항의 입법 취지, 연혁, 필요적 경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화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조세지출 항목의 분류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개별세법의 조세특례를 전수조사하고, 이들 항목의 조세지출예산서 포함‧불포함 사유를 공개해 비과세·감면 정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국 재무부가 2010년 조세간소화실(OTS)을 설치해 세법상의 모든 조세감면을 파악하고, 세법의 간소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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