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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홍상 등 통화스왑 입찰 담합으로 13억 과징금
한국씨티·홍상 등 통화스왑 입찰 담합으로 13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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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입찰에 경쟁제한 합의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및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이 공기업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및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4개 외국계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경과,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4개 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통화스왑은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금융계약으로,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절하)할 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은 지난 2010년 1월 ~ 9월에 실시됐다.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3개 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총 1억 8000만 달러)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 아그리콜은 민간기업인 A사가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로(Euro)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외국계은행의 담합결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고객들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입찰을 통해 거래 은행을 선정하고자 했지만, 은행들이 사전에 투찰가격 및 낙찰은행 등을 담합함에 따라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애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국계 은행들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 가격정보 공유 금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통화스왑 입찰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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