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52 (금)
연봉 10억 0.1% 월급쟁이들, 올해 합쳐서 세금 754억원 더 납부 예상
연봉 10억 0.1% 월급쟁이들, 올해 합쳐서 세금 754억원 더 납부 예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11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세입기반확충효과 낮다…면세점 놔두고 고소득자만 세 부담 증가 비판도”
— 3월 원천징수분부터 연봉 3억625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2000만원까지만 근로소득공제

국회가 지난해 근로소득세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2000만원의 한도를 신설한 정부 세제개편안을 원안 가결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0.1%만 세 부담이 늘고 세입기반 확충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기사 : [단독] 연봉 4억 넘는 월급쟁이들 3월 급여명세서 받으면 경악할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 NABO)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로 사업소득과의 세부담 격차 축소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세수증가 규모는 연평균 754억원으로 세입기반 확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NABO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실효세율의 차이는 2017년 9.3%p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는 전체 근로자의 0.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연간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을 2000만원까지만 해주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고쳤다.

국회에 따르면, 이렇게 근로소득공제액에 한도를 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5년 최고 근로소득 구간에 대해 800만원까지만 공제액 상한을 둔 것을 시작으로 1997년 900만원, 1999년 1200만원으로 잇따라 상한 금액을 올렸다.

그러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인 지난 2001년 이런 상한액을 전격 폐지, 연봉이 높은 근로소득자들에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연봉이 올라도 근로소득공제액이 비례적으로 커져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된 것.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세법개정 때 이런 세금 혜택을 다시 차단,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에 속한 연봉 3억6250만원 초과 월급쟁이들은 올해부터 월급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밖에 없게 됐다.

NABO는 “이 법안의 핵심인 ‘고소득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이 적정한 지에 대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했다”면서 “일부 고소득층의 세 부담만 증가시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입기반 확충은 면세자 비율 축소와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공제를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비용, 사업자로 치면 해당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와 같은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용어의 개념이나 계산법 등이 쉽지 않아 월급쟁이(근로소득자)들은 정부가 이번처럼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점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동기 전 세무사고시회장(세무사)은 앞서 본지 취재과정에서 “고액연봉자들도 매년 연봉이 조금씩 오르는데, 정부가 세율 인상이 아닌 근로소득공제 상한 설정을 통해 세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교묘한 증세”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특히 “국가가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한국사회의 특징을 이용해 조용한 증세를 꾀한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구간별로 일정비율을 곱해 총급여(연봉)에서 차감, 근로소득금액을 구할 때 쓰는 항목이다. 이렇게 구한 소득금액에서 다시 기본・추가・특별공제를 거친 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마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값이면 그것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환급세금이다.

법인을 만들어 법인으로부터 급여(근로소득)를 받는 고소득 전문가들도 이번 세법 개정으로 적잖은 세금이 증가할 전망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소득세법이 위임한 세부 원천징수 세금을 정의한 간이세액표 등을 정의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소득자들은 3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들고 적잖은 충격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국세청의 '귀속 근로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근로소득자는 연간 2572만원을 버는 중위 근로소득자의 31배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근로소득자가 월 평균 6739만원을 버는동안 중위 근로소득자는 월 214만원을 번 셈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