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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허위계상’ 에스에프씨 검찰고발에 3.5억 과징금
‘선급금 허위계상’ 에스에프씨 검찰고발에 3.5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12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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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1일 에스에프씨 ‘대표이사 해임권고’ 의결
외부감사인 이촌회계법인에도 감사업무제한 징계

(주)에스에프씨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처리에서 전 대표이사가 증빙없이 인출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도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혐의로 검찰고발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주)에스에프씨는 태양광 모듈의 부품소재인 백시트와 기타필름등을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다. 

같은 기간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이촌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한 에스에프씨에 과징금 3억551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과 대표이사 해임권고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감사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이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보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감리결과, 에스에프씨는 20117년 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재무제표에서 전 대표이사가 증빙없이 인출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기간 재무제표에 허위계상한 금액은 22억~39.9억에 이른다.

또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저축은행에 회사보유 예금, 자기주식, 부동산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했으면서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관련 예금 등 담보제공사실을 주석에 기재 하지 않아 회계기준을 위반한 금액은 2017년 반기에서 2017년 3분기에는 148.8억, 2017년기말 재무제표에는 73억5700만원이다. 

이 회사는 유상증자 대금 157억원 중 100억원에 대해 타법인주식 취득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인출이 제한된 사실을 2017년 3분기 재무제표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시 체결한 약정과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에스에프씨의 외부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은 감리결과, 특수관계자 거래 감사절차를 소홀히하는 등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점이 지적돼 (주)에스에프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손해배상공공기금 추가적립 10%의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소속 공인회계사 한 명에 대해서 (주)에스에프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4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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