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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시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시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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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에게 지급할 특허권대금을 면제받을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국세청에 묻자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866, 법인세과-987, 2018.04.26.).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특허 받은 LED조명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2014년 7월에 설립했다. 

질의법인 제품의 특허는 개인(개발자)이 개발했으며, 질의법인과 개발자가 합의해 회사 명의로 국내 및 해외 4개국 특허청에 등록했다.

질의법인은 회사 설립 시 특허권의 소유권을 개발자로부터 이전 받으면서 매출의 일정비율을 개발자에게 지급(특허권 대금)하기로 약정했다.

질의법인의 자금사정으로 특허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특허권 대금을 포기하기로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개발자에게 지급할 특허권 대금을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수익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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