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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법인이 임원‧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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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은행에 송금했으나 은행 내부사정으로 지연이체된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국세청에 묻자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이나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은행에 송금했으나 은행 내부사정에 따라 지연 이체된 퇴직연금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195, 법인세과-986, 2018.04.26.).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때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사용자가 실제 납입한 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2017년 12월말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질의법인은 퇴직연금부담금의 납입이 늦어져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에 퇴직연금사업자인 A은행에 송금했고, A은행에서는 영업시간이 마감돼 2018년 1월 2일 오전에 회사의 퇴직연금계좌로 이체됐다.

2017년 12월에 송금돼 2018년 1월에 퇴직연금계좌로 들어간 증빙이 있으므로 질의법인은 2017년의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회계처리했으며, 2017년 12월말 일자의 은행의 퇴직연금확인서에는 위 송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사항은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위 송금액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질의법인이 은행에 송금했으나 은행 내부사정에 따라 지연 이체된 퇴직연금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⑤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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