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연수세무서, ‘영세납세자 불복대리업무’ 국선대리인 3명 공모
연수세무서, ‘영세납세자 불복대리업무’ 국선대리인 3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12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서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지원 가능
3천만원 이하 이의신청자 영세납세자의 불복대리업무 무료 수행

연수세무서 개청준비단(단장 이길용)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공개모집한다. 

국선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대리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2년이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서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자가 지원할 수 있다.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4월 3일 개청예정인 연수세무서에서 2년간 불복대리업무를 수행할 3명을 모시려 한다”고 말했다.

위촉된 국선대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시되고, 활동이 우수한 경우 표창 때 우대한다. 또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이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 때 우대받는다. 

다만 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소속이거나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한다. 

국선대리인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jjang1234@nts.go.kr)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재직 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32-460-5214)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