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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가상통화 거래차익 '양도소득세 과세방식' 바람직” 세법건의
회계사회 “가상통화 거래차익 '양도소득세 과세방식' 바람직” 세법건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1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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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평가방법은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으로 명확화 제안
가상통화/그래픽=연합뉴스
가상통화/그래픽=연합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소위 가상통화로 불리는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일 기획재정부에 ‘2020년 세법령 개정건의서’를 제출해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법 및 평가 방법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밝힌 올해 조세정책 방향에서도 가상통화 거래소득 과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제도 신설 방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소위 암호화폐나 가상통화로 불리는 가상자산은, 가상통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매매차익이 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가상통화 거래의 폭증해 매각이익이 크게 발생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의 거래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거래와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그간 가상통화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거래세 과세방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세무학회와 가상자산의 평가방법 및 과세방안에 관해 공동연구를 진행해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실현된 소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과 기타자산과 같은 특정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자본이득의 개념은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 의해 한정되며, 일반적으로 자본적 자산이란 매매의 목적으로 구입한 재고자산이나 소비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을 제외하고 소득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방안 연구를 진행했던 한국세무학회 소속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자본이득의 발생원천이 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상이하다. 주요국에서도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도 형사사건이지만 비트코인을 몰수대상으로 보아 자산성을 인정한 바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통화의 거래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은, 대주주에 대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파생상품 등의 거래·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과세방식을 유사하게 마련할 수 있어 큰 저항감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규정이 없어 납세자의 자의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과세소득의 획일적 산정이 곤란하고, 과세 공평성이 훼손될 문제가 있다. 

이에 한공회는 이번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불명확한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신설했다. 

한공회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평가를  채권을 제외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같이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에서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기한내에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소장이 선입선출법이 아닌 총평균법에 의해 가상자산을 평가하도록 했다. 

대주주등의 소유주식 이외에는 비과세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달리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기한내에 가상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총평균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했다. 

한공회의 세법개정안에는 이밖에도 공익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 확대, 무형자산 거래과세제도 합리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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