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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주째 비대면사건 위주로 심판관회의 운영중
조세심판원, 2주째 비대면사건 위주로 심판관회의 운영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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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차 심판관회의 참석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 사전 차단
2018년 의견진술비율 48%… 2014~2018 5년간 의견진술비율 54%
조세심판원, 의견진술→ 전화진술 유도 또는 회의일정 조정 중

조세심판원이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심판관회의를 직접 참석하는 의견진술이 없는 비대면사건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업무 특성상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와 대리인, 과세관청 직원 등이 사건설명 및 심판관회의 참석을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내방하는 것이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간 전파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감염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심판정에 직접 참석하는 의견진술 대신, 전화진술 또는 서면진술 등 비대면 심판관회의를 각 심판부에 적극 권유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심판관회의 과정에서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심판정에 직접 참석하는 의견진술 대신, 전화(컨퍼런스콜)진술 또는 서면진술 등으로 유도하거나 회의일정을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2일 인접한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뉴스 등을 고려할때, 당분간은 비대면사건 위조로 심판관회의가 운영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컨퍼런스 콜은 다른 장소에 있는 세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휴대폰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청구인이 심판관회의 때 직접 참석해 하는 의견진술 비율은 47.6%다. 총 7756건수가 처리됐는데, 이 중  의견진술 건수가 3688건이다.

2017년은 5968건수 중 3707건(62.1%), 2016년 5950건수 중 3475건(58.4%), 2015년 7244건수 중 4029건(55.6%), 2014년 7687건수 중 3741건(48.7%)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3만4605건이 처리됐는데, 이 중 의견진술이 1만8640건· 53.9%를 차지했다.  

한편 12일 오전 세종시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이중 해수부가 11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 10일 해수부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이틀 사이 10명이나 추가로 발생했다.

해수부는 건물 내 확진자가 나온 부서를 폐쇄하고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을 자택 대기 시켰다.

해수부의 경우 세종정부1청사 5동에, 조세심판원은 2동에 소재하는 등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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