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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세무관서·조세심판원 대면접촉 업무처리 최소화
[안테나] 세무관서·조세심판원 대면접촉 업무처리 최소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3.1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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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차원 전화·서면진술 등 비대면 업무처리로 전환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감염 불안에 세무서 직원들 출퇴근도 걱정
세무관서, 대면접촉 불가피한 업무 일정조정 접촉 가능성 줄여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관서 폐쇄·직원 대규모 격리” 끔찍한 상황
조세심판원, 비대면 심판회의 권장…청구인측 방문 최대한 차단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국내에서도 특정지역 집중에서 벗어나 일반적 감염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청사는 물론 일선 세무관서들도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

특히 세무관서의 경우 민원인 출입이 빈번한데다 대민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 업무 특성상 바이러스 감염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 보다는 개인위생 등 기본에 충실하고 가급적 대면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전환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일선 세무관서들은 외부 출장 등 대면접촉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진행 중인 업무를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업무 사안별로 대면접촉 최소화 아이디어를 짜내고 실행하는 현실.

특히 세무관서장들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직원들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동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주로 확진자가 나왔지만 이번 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감염 추세가 급변하자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

이 때문에 각급 관서별로 개인위생 등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기본’을 직원들에게 적극 주입시키고 있는데 세무관서의 관계자들은 “많은 직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그 결과는 심각한 수준을 넘는다”고 전제하면서 “관서가 방역을 위해 폐쇄되고 많은 직원들이 장시간 격리되는 상황은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끔찍하다”고 설명.

따라서 일부 세무관서의 경우 불요불급한 대면접촉 업무는 순서를 조정하고 굳이 납세자가 내방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는 방문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일단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들.

그러나 코로나19가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불특정 사람들의 접촉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현재 직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개인적인 주의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대중교통 출근을 잠시 접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서의 경우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한편 확진환자가 계속 발생해 청사 부분 폐쇄에 직원 격리를 하고 있는 정부 세종청사의 경우 아직 기재부 세제실이나 조세심판원 등 조세관련 부서의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

특히 조세심판원의 경우 대리인 방문 등 대면업무가 크게 줄고 있어 일부에서는 “자칫 청구인 의견 제시에 문제가 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심판원 측은 가급적 전화 진술이나 서면진술을 권장하고 굳이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미루거나 최소 인원만 참석토록 유도하는 분위기.

따라서 심판원은 지난달 26일부터 납세자는 물론 국세청 관계자들도 심판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진술을 하지 않고 대신 전화나 서면으로 진술토록 하는 등 비접촉·비대면 심판관 회의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사실 조세심판과 관련해 심판원 관계자를 만나 청구인 주장을 설명하는 일은 그동안 심판원이 크게 줄이고 ‘규제’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하면서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예전처럼 심판원을 찾아가 심판 관계자를 만나는 일은 획기적으로 줄고 있었다”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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