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8천만원” vs 야 “1억원”…‘코로나세법’ 관련 논의조차 못해
여야가 내년말까지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차가 커 이른바 ‘코로나세법’에 대한 관련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대책 관련 세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전체회의에 앞서 오후 1시에 개최하려 했던 조세소위원회 회의도 무산됐다.
여야는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규모를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연 매출액 기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혜택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로 설정했으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기재위 차원의 협상은 결렬됐고 회의도 취소됐다.
한편, 정부 대책대로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면, 총 90만명에게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부가세를 깎아주는 효과가 생긴다. 세수는 1년에 4000억원씩 2년간 총 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중재안대로 연 매출액 기준을 8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부가세 감면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면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는 총 100만명대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세수감소는 정부가 당초 예측한 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제안대로 1년간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감면 혜택을 주면 세수 감소가 1조4000억원 상당으로 크게 늘어나 정부·여당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 감면 대책들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