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코로나19 피해 中企 ‘올 한해 소득‧법인세의 절반 감면’ 추진
코로나19 피해 中企 ‘올 한해 소득‧법인세의 절반 감면’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13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병국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경영난 극복 위한 세제지원 필요”
직원 유급휴가 준 기업, 휴가일수 만큼 일급금액의 절반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에 인하분의 절반 소득‧법인세 및 지방세 등서 경감
정병국 의원.
정병국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 한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절반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올해 말까지 인하분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 및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영상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행정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세제제도를 통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내국인의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소비위축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경우에는 관련 일자리가 최대 7만8000여개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그 피해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