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 ‘극심’…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 올 한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절반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대구‧경북지역이 사업장 소재지인 소상공인들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특히 국내 확진환자 중 90.1%에 달하는 환자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돼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사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임대료 및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배달 주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월 신용카드 승인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지역의 신용카드 승인액은 지난해 2월보다 각각 -9.2%, -5.3%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송 의원은 “민간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대구와 경북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힘을 보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