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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등 충북대병원 CT구매 입찰담합으로 5400만원 과징금
지멘스 등 충북대병원 CT구매 입찰담합으로 5400만원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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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과거 함께 근무해 친분있는 경쟁사 담당자에 들러리 참여 요청
지멘스 홈페이지
지멘스 홈페이지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충북대학교병원이 2015년 9월 실시한 CT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충북대학교병원이 2015년 9월 실시한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구매 입찰에서 지멘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위반행위 당시 회사명은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인데, 이후 캐논그룹이 인수해 2018년 1월 24일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주)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흔히 CT로 불리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엑스선을 여러 각도에서 인체에 투영하고 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해  인체 내부 구조를 영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다. 

지멘스㈜는 충북대학교병원이 입찰을 실시하기 이전에 제시한 입찰규격서상 자신이 낙찰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낙찰가능성이 낮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 이들 회사들이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지멘스㈜는 과거 지멘스㈜에서 함께 근무해 친분이 있었던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으며,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이를 수락했다.

 지멘스㈜의 입찰 참여요청을 수락한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하였고, 결국 지멘스㈜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 이들 회사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의료장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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