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내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나스닥 상장주식 취득시 해당 주식의 시가는 주주 권리 취득일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내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나스닥 상장주식 취득시 해당 주식의 시가는 주주 권리 취득일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16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스닥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국세청에 묻자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나스닥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나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나스닥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32 , 법령해석과-950, 2018.04.10.).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 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는 해당 나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나목에 따른 해당 주식의 시가이며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갑(甲)법인은 국내 비상장법인인 을(乙)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법인이다.

갑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나스닥 상장법인 A법인에 2017년 7월 6일 을법인 주식 14만5500주(14.55%)를 현물출자하고, 같은 날 경영권을 수반하지 않는 A법인 주식 1250만주(이하 “쟁점주식”, 18.5%)를 교부받았다. 

현물출자 계약 체결 전 갑법인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을법인의 주식을 1500만 달러로 평가했다. 

을법인의 주당 주식가치(103.0927 달러)는 회계법인에 의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갑법인의 자본거래 신고를 위한 참고 목적으로 평가기준일 2017년 5월 31일 기준 재무제표와 2017회계연도 이후의 추정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갑법인과 A법인이 합의한 현금흐름할인법을 준용해 평가한 것으로 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이에 질의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라 내국법인이 나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 산정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3의2.(생략)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 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 등의 시가

여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아울러 「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