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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가 반응은?…재택근무 도입 정부 비용지원 대폭 확대
세정가 반응은?…재택근무 도입 정부 비용지원 대폭 확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3.16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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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택 프로그램 도입 비용 등 정부지원 강화
세무사 사무소·중소·중견기업 재택근무 활용 크게 늘듯
인프라 구축비용 5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재택근무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비용지원을 강화하는 등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나 세무사 사무소 등이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등을 구입할 경우 정부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부는 16일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를 비롯해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늘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이번 재택근무 지원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를 비롯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그러나 개인용 컴퓨터(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과 건물·토지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은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한해 인정된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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