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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공익법인, 이달말까지 출연재산 관련 보고서 등 제출해야”
“12월 결산 공익법인, 이달말까지 출연재산 관련 보고서 등 제출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17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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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총 자산 5억원 이상 등 공익법인, 5월 4일까지 결산서류 홈택스에 공시”
“수익사업 영위하는 경우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전수검증,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개별검증 확대 등 추진
국세청 공익법인 분석전담팀 3대 중점 검증분야
국세청 공익법인 분석전담팀 3대 중점 검증분야

국세청은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5월 4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데, 보고서 제출기한인 31일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도 포함된다.
 
아울러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이 신규 및 연간 기부금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금액 합계가 5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 신고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신고에 도움이 되는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와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히 올해는 특수관계 임직원 급여지급 현황, 출연재산 매각대금 기준미달사용 유의사항 등 세법상 의무 미이행 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와 기존 신고내역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은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개별검증을 확대하며, 그 외 일반공익법인은 전산분석된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채용하고,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 한도(5%) 이상 보유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히 검증하되, 신고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공헌에 크게 기여하는 공익법인을 발굴해 ‘아름다운 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설립취지에 맞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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