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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선정 제도’ 부활
공정위,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선정 제도’ 부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1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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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체 선정제도, 2017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로 일원화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일원화된 제도에 ‘사실상 지원불가’
공정위,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행정예고
선정된 모범업체는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혜택
공정위/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자금이나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다시 도입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는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거래조건 등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지난 2017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로 일원화한 바 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항목과 선정취소 및 유예 등 기준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자는 제외된다. 

선정기준에는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 3개 항목에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필수적인 항목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와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등이 추가됐다. 

이 5항목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된다.

5개 선정기준 항목은  ①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②최근 3년 동안 하도급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 ③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④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중인 사업자(신설) ⑤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의 평균지급일수가 40일 이내인 사업자(신설) 이다. 

선정절차는 매년 9월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를 하고 10~11월 중 서류 심사 및 현장확인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현장확인에서 후보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한 현금결제비율, 기술 및 자금지원실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11~12월 최종심사 및 선정해 12월 관련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모범업체는 선정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또 국토부 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가점 0.5점, 금융위원회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등 범부처 하도급정책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하도급 벌점을 3점 경감하는 혜택도 부여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선정유예 조항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이 취소된다.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은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이 유예되며,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된다. 

이같이 중소기업인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제도가 도입되고,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중소기업이 협력업체의 권익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알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4월 6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로 우편이나 전화(044-200-4587), 팩스(044-200-4656), 또는  전자우편(cherman@korea.kr)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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