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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그냥’ 안 걷던 종교인 퇴직소득세…소급과세 주장은 억지”
“국세청이 ‘그냥’ 안 걷던 종교인 퇴직소득세…소급과세 주장은 억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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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비과세 관행’과 ‘소급과세의 원칙’ 잘 몰라”
- “소급과세 금지 대상 ‘비과세 관행’ 성립하려면 과세 당국 유권해석이 있어야”

종교인 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만 과세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과세 관행’과 ‘소급과세의 원칙’을 잘 모른 입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소급과세 금지’의 법리를 충족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그 이유 등을 명시한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하는데,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어떤 유권해석도 없었고 국세청이 ‘그냥’ 과세를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17일 본지 통화에서 “국세청은 그동안 ‘비과세 한다’는 유권해석 없이 법적으로 반드시 과세해야 할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아왔다”면서 “이는 법적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소급과세 금지’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례나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종교인 퇴직소득이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유권해석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20대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2월 “종교인 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만 과세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 원칙대로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을 매길 경우 2018년 1월1일 이전 근무분의 퇴직금도 과세대상이 돼 ‘소급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이 법안 발의에 앞장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가 지난 4일 종교인 퇴직소득세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계류키로 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소문이 17일에도 돌면서 납세자들이 다시 들썩였다.

법사위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을 심의하는 법안2소위에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결정했지만, 국회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후다닥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종교인 과세특례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의 표를 의식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한 국회의원은 그 자격이 없다”면서 종교인 과세특례법안 찬성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연맹은 우선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안”이라며 “세금은 모두가 공정한 자기 몫을 분담하는 사회적 연대인데 이를 깨고 불공정을 조장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세금 감면 특수 계층을 만들고 그들을 대변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을 떨어지고 탈세심리를 키운다”며 “세금 도덕성을 높여야 하는 국회의원이 반대로 세금도덕성을 낮추는 입법 행위를 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함께 “종교인 특혜법안은 결국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부자 종교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세제”라며 “정치 신뢰를 무너뜨려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아울러 “미흡하지만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룬 종교인 과세 합의를 인에게 다시 세금특혜를 줘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람은 절대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편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우려와 관련,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지만 ‘세무사법’이라든가, 종교인 퇴직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같은 법안은 여야 이견이 뚜렷하므로, 국회의장이 무리해서 직권 상정해 통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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