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점 관리 분야 세무조사로 3053건 조사해 5조1489억 부과
역외탈세 1조3376억, 고소득사업자 6959억, 민생침해 등 6715억順
역외탈세 1조3376억, 고소득사업자 6959억, 민생침해 등 6715억順
국세청은 2018년 대기업·대자산가 1274건을 조사하여 총 2조4439억400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9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4대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로 총 5조148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총 3053건을 조사했고, 건당 부과세액은 16억8700만원이다.
국세청 중점관리분야는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훼손·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이다.
우선 대기업·대자산가 1274건을 조사해 2조4439억400만원(건당 19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그 다음으로 역외탈세 분야가 부과세액이 큰데, 총 226건을 조사해서 1조3376억1900만원(건당 59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고소득사업자는 총 881건을 조사해 6959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건당부과세액은 7억9000만원이다.
세법질서훼손·민생침해 관련해서 672건에 6714억5000만원을 부과했는데, 건당부과세액은 9억9900만원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