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 실효성 강화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 실효성 강화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17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해철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제23조의2 규정의 ‘부당성’ 요건 명확화
“개정안 통해 사익편취 규제 실효성 확보 및 공정위 법 집행에 도움될 것”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한 이익’에서 법적 의미가 모호한 ‘부당한 이익’을 명확하게 규정해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규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야 하는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 의원은 “대기업집단이 여러 시장에 진출해 내부거래가 경영상의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행해질 경우 동종업계 독립기업의 공정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동시에 계열사 간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면서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는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2013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인 법 제23조의2가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경쟁저해성이나 부당성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도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나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부당한 이익‘의 법적 의미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공정위가 과중한 입증부담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하고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엄정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법률의 명혹성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려 한다”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규정상 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한 핵심요건인 ‘부당성’ 요건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위 법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