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 개최, 2023년 시행키로
IASB, IFR17 최종 기준서는 오는 6월말 공표 예정
IASB, IFR17 최종 기준서는 오는 6월말 공표 예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현지시간 17일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한 2023년으로 결정했다.
이 안건은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등 14명으로 이뤄진 이사회 위원 가운데 12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계약’의 새 회계기준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공개초안은 IFRS17 의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제안했었다.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시점을 1년 미뤘다. 당초 도입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이를 1년 연기해 2023년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회사의 부채가 대폭 늘어나면서 요구 자본이 늘고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IFRS17 도입 시기는 2018년 11월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초 2021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2022년 도입으로 미뤄졌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도 IFRS17을 1년 더 연기해야 한다는 실무자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IASB의 결정으로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IASB는 “IFRS17 ‘보험계약’의 시행시기 포함한 최종 개정 기준서를 오는 6월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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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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