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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 1천만원 이상 추징 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상증세 1천만원 이상 추징 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20.03.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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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법정) 기부금단체의 임직원 가산세 등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4.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 및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의무강화 및 의무규정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법인령 §39 ⑧)

① 사업연도별로 1000만원 이상의 상속세·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2년 이내 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세액 10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미보관

•최근 3년 이내 거짓영수증 5건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2019.1.1.부터 적용>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선거운동 금지, 의무이행 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등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2021년부터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액이 없는 경우 추가 지정취소 예정

 

 

 

 

 

 

 

 

 

 


2)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및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 서식)>

① 의무 <법령 제39조 제5항>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공익령 제6조②, 상증세령 제38조⑦-2호)

•예외) ’95.1.1. 이후부터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공익법인 관할세무서장과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예외) 사립학교가 2006.12.31.까지 폐교 시 설립자 등에게 잔여재산 귀속시키는 경우

•공익법인: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귀속자: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2.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상증법에서는 1년 이내에 100분의 70 이상임. <상증령 제38조 제5항 및 제6항>

② 사후관리 의무 강화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령 제39조 제5항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 다른 전용계좌를 개설해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재무상태표 등>를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제외)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제외)


③ 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령 §39⑤)

자) 사회복지법인,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인 등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도 기부금단체의 의무 이행(단, 종교단체는 예외)


④ 가산세 등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법인령 §39 ⑧):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지정취소 판정 시 상증법 §48②·③에 따른 추징세액과 상증법 §48⑧~⑪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지정취소

☞ 즉, 상증법상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세와 가산세 모두를 포함한다. <단, 협력의무는 제외함>


가)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시 지켜야 할 일:이사 1/5초과 및 임직원 가산세

 

 

 

 

 

 

 

 

 

 

나)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30%(50%) 초과 금지>:성실공익법인 제외

 

 

 

 

 

 

 

 

 

 

 

다)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정당한 대가는 제외>

 

 

 

 


라)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증법 제48조 2항 및 3항>

 

 

 

 

 

 

 

 

 

 

 

 

 

 

 

 

 


3) 법 개정 등 유의할 사함

①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법인령 §3 ②)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고정자산의 경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시 전출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전출 시 시가

•’18.2.13. 이후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규정 합리화(법인령 §56 ⑥)

- 고정자산 등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18.2.13. 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추가 등 (국기령 §66 ⑩):’19.1.1. 이후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법령에 따른 당연지정 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의무이행 사항을 위반하거나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의무 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명단 공개

•2021년부터 국세청장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해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의 세부내역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한다.


④ 지정기부금 범위 조정(법인령 §39 ①)

○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18.2.1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⑤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협조 [상증법 §48⑦, 상증령 §41 ③]

○주무관청에서 인·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설립허가 사실 등을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공익법인 등에 대해 증여세 등을 부과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설립허가를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주관:시교육청)

•시정명령을 한 경우(주관:지역 교육지원청)

•감독의 결과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주관:지역 교육지원청)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혹은 그 취소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이 주무관청에 통보하고, 반대로 지정기부금단체의 설립허가 취소나 공익목적 위법사항의 적발 시 주무관청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⑥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법인법 §24, 소득령 §79]

그동안 기부금 공제 순서를 각 사업연도에서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해 왔으나,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이월공제 순서를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도록 개정했다.<2020.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⑦ 개인의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방법 개선 [소득령 §81]

그동안 개인의 현물기부에 대한 평가방법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면서,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하던 것을 2020.1.1.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동일하게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신고하게 함으로써 기부금 세액공제를 많이 받게되는 등으로 기부문화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물기부금:부가가치세 면세임. <제26조>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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