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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4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추진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4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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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현행 기준 4800만원, 20년간 유지”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영세사업자들의 납세부담 경감 위함”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금액을 1억4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2000년대 이후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20년 동안 물가 및 최저임금의 상승 등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매출액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뿐만 아니라 최근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개정안을 통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금액을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

작년 3월에는 윤영석 의원(미래통합당)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9500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했고, 7월에는 채이배 의원(당시 바른미래당)이 96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내놨으며, 8월에는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000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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