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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없는 富의 무상이전 차단…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세부담 없는 富의 무상이전 차단…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 일간NTN
  • 승인 2020.03.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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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15. 증여세 과세특례(상증법 §43)

하나의 거래가 2이상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한 과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하나의 증여행위에 2이상의 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하나의 증여에 대해 상증법 §33~§39까지, §39의2, §39의3, §40, §41의2부터 §41의5까지, §42, §42의2, §42의3, §44, §45 및 §45의3부터 §45의5까지의 규정이 2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상증법 §43 ①).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는 경우

상증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등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의 이익이란,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합병에 따른 이익, 증자에 따른 이익,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중 상증령 제32조의4에 열거한 이익을 말한다.

 

16.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체계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연혁

■2001년 이전 열거주의

•민법상 증여 •14개 증여의제 •2개 증여추정

- 증여의제 과세대상(구법 §32), 기타의 증여의제(구법 §42)

                                  

■2001년 이후 유형별 포괄주의(2000.12.29. 개정)

•14개 증여의제 중 6개 자본거래 규정과 유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구법 §42 기타의 증여의제)

-합병(구법 §38), 중자(구법 §39), 감자(구법 §39의1), 전환사채등(구법 §40), 특정법인(구법 §41), 상장(구법 §41의3)

                                  

■2003년 유형별 포괄주의 확대(2002.12.18. 개정)

•14개 증여의제 중 8개 증여의제 규정과 유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구법 §42 기타의 증여의제)

-신탁(구법 §33), 보험금(구법 §34), 고저가(구법 §35), 채무면제(구법 §36), 토지무상사용(구법 §37), 명의신탁(구법 §41의2), 금전대부(구법 §41의4), 합병상장(구법 §41의5)

                                  

■2004년 완전포괄주의 도입(2003.12.30. 개정)

•세법상 증여의 개념 도입(구법 §2③)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 해당여부 판단(구법 §2④)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예시규정으로 전환

                                  

■2013년 보완(2014.1.1. 개정)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구법 §32) 및 과세요건(구법 §23의2) 신설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명확화(구법 §4의2)

•증여재산범위 및 증여재산 취득시기 보완

                                  

■2014년 보완(2014.1.1.개정)

•흑자영리법인을 통한 변칙적인 조세회피 방지(구법 §41)

                                  

■2016년 완전포괄주의 명확화(2015.12.15. 개정)

•“증여”의 개념에 포섭 → 과세가능(법 §4①6)

•증여세 적용범위 명확화(법 §4②3)

•증여예시 규정별 과세요건 명확화

 

나.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 규정

(1) 2004년 제도 도입

2003.12.31. 이전의 증여의제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과세가액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했고, 14개 유형의 증여의제 규정 등은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새로운 조세회피 유행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해 적정한 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부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했다.

1) 세법상 증여의 개념 정의(구 상증법 §2③ 신설)

민법상 증여와 구별해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했다.

*민법상 증여 + 재산의 직·간접적 무상이전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2)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 해당여부 판정(구 상증법 §2④ 신설)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거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3)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예시규정으로 전환

종전 개별 증여의제규정은 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모두 포함되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나, 증여의 유형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을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예시규정으로 존치했고, 또한, 예시되지 않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했다.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후의 과세체계 비교

 

                                          

 

 

 

 

 

 

 

 

 

 

 

 

 


○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

 

 

 

 

 

 


(2) 2013년 법령개정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포괄적인 증여의 개념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증여이익 계산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변칙적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었고, 2013년 법령개정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과 과세요건 등을 신설했다.

1)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및 과세요건 신설

상증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 상증법 §32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를 신설해,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액계산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적 증여이익 계산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도 3억원, 30%의 하한 기준을 설정해 과세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구 상증법 시행령 §24의2).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와 선의로 행하는 자금자원 및 도움 등에 증여세 과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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