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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일부터 2개월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특례기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특례기간
  • 일간NTN
  • 승인 2020.03.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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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납세의무의 이행과 확장


제5절 납부의무의 소멸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법 §26의2①)

2) 특례제척기간

1999.12.31. 기본법 개정 시 부정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탈세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해당 재산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도록 개정했다(법 §26의2 ④).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①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②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 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③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⑤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위 ⑤의 규정은 부정행위로 50억원을 초과하는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제척기간 사유를 신설했다.

(2013.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2007.1.1.이후)

 

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가산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하는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起算日)은 다음과 같다(영 §12의3).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 제외)

해당 국세의 국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함)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증세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대부분의 국세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까지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야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종합부동산에:과세기준일, 인지세: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3) 예외

위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의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③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대법원 2006두11750, 2008.10.23.), 즉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 다음날(대법원 2010두123234, 2012.5.9.).


라.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법 §26의2 ②)

위에서 설명한 국세부과의 재척기간 규정에 불구하고 불복, 상호합의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1) 특례기간 1년

아래의 경우 불복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16.12.20. 일부 개정).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위 ①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법 §26의2 ③ 2007.12.31. 신설).


② 위 ①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2017.1.1. 시행)


③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④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2017.12.19. 신설)


⑤ 역외거래와 관련해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요청해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2018.12.31. 신설)


⑥ 위 ①의 결정이나 판결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2018.12.31. 신설)

 

(2) 특례기간 2개월

아래의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일반적 사유 및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② 국세조제조정에 따른 법률 제10조의2 제1항(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및 제19조 제4항(특정 외국법인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기회재정부장관의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 대한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권고)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④ 상기 ①~③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2017.12.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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