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종속적 관계하 근로제공땐 ‘근로소득’…계속·반복 수익추구땐 ‘사업소득’
종속적 관계하 근로제공땐 ‘근로소득’…계속·반복 수익추구땐 ‘사업소득’
  • 일간NTN
  • 승인 2020.03.20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Ⅰ. 소득세 답변사례


소득의 종류와 금액


1.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20**.**.**. 정기주주총회에서 20**.**.**.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억원 중 ○○억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

 

 

 

 

 

 

 

 

 

 

 

 

 

■질의내용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 2018년에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에 이입하고 2019년에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배당한 경우 동 배당금액이 과세 대상의 배당소득인지 여부


■회신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법 §17①의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되(소득령 §26의3⑥)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서 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자본잉여금)

- 소득법 §17②(2)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법 §17①의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한편 소득법 §17②(2) 가목은 상법 §459①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법인법 §17①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 다시 법인령 §1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법 §17②(2) 가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따라서 법인령 §12① 각 호의 금액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법 §17①의 배당소득임.

 

 

 

 

 


•따라서 법인령 §12①(4)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 본 건의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자본준비금은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으로서

- 물적분할로 발생하는 분할차익은 법인령§12①(4)의 각 목에 열거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물적분할로 발생한 분할차익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본건의 배당은 소득령 §26의3 ⑥에 따라 과세대상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9529호, 2019.2.12.> 제4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

 

2.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 약사가 해당 병원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실관계

•질의 병원은 연구용역 제공을 희망하는 재직 중인 의사, 약사와 이들의 고유업무와 별개로 임상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 임상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은 6~7개월 소요되며 질의병원은 대금을 분할해 지급한다.

- 임상 연구용역은 계약자인 의사 및 약사의 책임 하에 진행되며 계약기간 외 용역 수행에 따른 시간적, 장소적 제약은 받지 않는다.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에서 의사, 약사가 소속 병원에 본업 외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신문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


■검토내용

•본 건 재직 의사가 소속된 병원에 임상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

- 질의 병원에 재직하는 의사, 약사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속 병원과 고용계약과 별도로 임상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약 6개월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의사, 약사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용역을 자신의 뜻에 따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의 간섭없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실을 이유로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지만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이 수행할 업무는 상당히 다양하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병원의 간섭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런 이유만으로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 해당 소득이 고용관계 하에서 제공된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 한편, 당해 소득이 종속적 지위에서 수행된 것이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수행된 경우라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고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시적 소득인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실질에 대한 평가,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 따라서 질의 병원이 소속 의사, 약사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의 대가의 소득구분은 해당 용역이 ①종속적인 관계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독립된 관계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 ②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소득을 구분하기는 어렵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사실판단할 사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3. 퇴직 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구분

 

 


■사실관계

•질의자 근무내역 (1991.**.**. ~ 2018.**.**.)

- 2013.**.**. 미등기 임원으로 승진

- 2013.**.**.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음.

- 퇴직 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특별공로금을 지급받는다.


■질의내용

•퇴직 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특별공로금의 소득구분


■회신문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특별공로금이 재직기간 중 특수한 공로를 원인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퇴직특별공로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수한 공로 등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검토내용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소득법 §20①(4)).

- 이는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소득 중에서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아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즉 퇴직 시에 지급받은 소득이라 해도 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

- 기존 법령해석 사례 및 심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은 소득의 원인이 근무기간 중 특정한 공로에 대해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해석한다(사전-2016-소득-0599, 2016.12.28, 조심-2016-중-0370, 2016.5.2. 외 다수).

•따라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인지 재직 중의 특별한 공로·성과에 대한 직접적 보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4.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사실관계

•A법인(건설회사)과 B아파트 소유주는 ○○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질의내용

•아파트 건설회사가 건설현장의 인근 주민들에게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진동, 소음 균열, 일조권 등)에 대해 보상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의 소득구분


■회신문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검토내용

•소득법 §21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및 ‘사례금’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소득법 §21①(10), (17)).

- 기존 해석례에서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했다(재소득46073-34, 1999.11.10. 등 다수).

- ‘사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시한다.


•본 건에서 A법인과 B아파트 입주민 간 작성한 합의서 제1조에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당해 금전의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반면

- 합의서 제3조 및 제6조에서 소음·분진·진동·공사차량 통행, 입주자 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치 아니하며,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토록 명시하고 있는 바,

- 쟁점의 금액이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한 배상인지 사례의 뜻의 기타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5.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구분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부동산 소재 지역이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한다.

- 해당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질의인은 조합으로부터 지연가산금을 지급받는다.


■질의내용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구분


■회신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소득세법 §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령 §41⑦)

- 대법원 판례는 소득세법 §21①(10)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두3446, 2014.1.23.).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이고 협의 취득은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사업의 시행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한다면 매매계약에 인정되는 협의취득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감심2008-192, 2008.6.26.)

- 본 질의 건의 경우 당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을 청구한 것이므로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며,

-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그 지연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보상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은 ‘계약 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