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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 이달 31일부터 영상으로 의견진술 가능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 이달 31일부터 영상으로 의견진술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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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의견진술 가능토록 영상회의 방식 준비중”
납세자 등 의견진술차 회의 참석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사전 차단 위함

이달말 열리는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부터 납세자가 영상을 통해 조세불복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조세심판원은 이달 31일부터 납세자 불복기구인 심판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납세자와 대리인, 과세관청 직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방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들에게 3월 30일 이후 심판관회의부터는 납세자가 직접 참석해 영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전화를 통해 의견을 진술하기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해 진술하고픈 대리인 입장 등을 고려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이 없는 비대면사건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조세심판원 업무 특성상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와 대리인, 과세관청 직원 등이 사건설명 및 심판관회의 참석을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내방하는 것이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간 전파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감염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심판정에 직접 참석하는 의견진술 대신, 전화진술 또는 서면진술 등 비대면 심판관회의를 각 심판부에 적극 권유했었는데, 이번에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에는 총 6개의 심판부가 있는데, 1·3·4·5 심판부는 내국세를 담당한다. 2심판부는 관세와 내국세 중 청구세액 3천만원이하 소액을 담당하고, 6심판부는 지방세를 담당한다.   

월요일에는 관세관련 심판관회의가 격주로 열리고, 화요일에는 1·4 심판부, 수요일에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6심판부 회의가 열리고 2심판부 소액 회의가 격주로 개최된다.

목요일에는 3·5심판부 회의가 열린다. 금요일에는 심판관회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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