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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협력업체 대금 현금결제하면 법인세 깎아달라” 기재부에 건의
기업들 “협력업체 대금 현금결제하면 법인세 깎아달라” 기재부에 건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1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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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대금 15일 내 현금으로 지급하면 0.3% 법인세 공제” 요청
기업들 “어음 지급이 일반화…현금결제 유인책으로 거래환경 개선 동반성장 취지”
세정가 “어음 지급은 잘못된 관행…당연한 현금지급에 세제혜택 불합리” 시각도
법인세/그래픽=연합뉴스
법인세/그래픽=연합뉴스

상장기업들이 협력업체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법인세 감액 등 세제지원을 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상장기업들은 이달초 상장사협의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2020세제개선 건의안’을 통해 협력업체 지급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거래환경 개선을 통해 협력기업 간 동반성장을 취지로 이 같이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협력기업 현금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해 협력기업이 세금계산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법인에게 결제금액의 0.3%를 그해 법인세에서 공제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할 때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화 돼 있다”면서 “일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현금결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1차 협력업체들로 제한돼 그 효과가 적으며, 기업이 손실을 감수하며 현금결제에 참여할 유인이 적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개선방안으로 지급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시 세제혜택을 부여하게 되면 자율적인 현금 결제 관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이 세법개선 건의 이유다. 

기업들은 또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2~3차 협력업체에까지 현금결제를 통한 거래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정가에서는 이 같은 기업들의 건의가 불합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 세무전문가는 본지에 “협력업체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음결제 관행이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관행을 기본으로 삼고 당연히 해야 하는 현금결제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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