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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원천징수세액 납부시 해당 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원천징수세액 납부시 해당 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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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를 국세청에 묻자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미국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 경우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52, 법령해석과-943, 2018.04.10.).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감자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동 감자대가가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동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2017년 3월 31일자로 외국법인인 B법인은 A법인에게 유상감자를 실시했고, A법인은 유상감자 대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결산배당을 했다.

B법인은 2017년 3월 31일, 2017년 5월 18일 2차례에 걸친 유상감자(이하 “본건 유상감자”) 거래에 대해 US GAAP에 따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B법인은 연방세법에 따라 A법인에 지급한 총 유상감자액 *,***,***천달러(1차, 2차 유상감자액 합계)가 유상감자일 현재 예상되는 E&P인 **,***천달러,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 *,***,***천달러(*,***,***천달러에서 **,***천달러를 차감한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E&P에 10%의 세율(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곱해 계산한 *,***천달러를 원천징수해 미국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미국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 경우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세공과금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여기에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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