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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MOU 체결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MOU 체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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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 체계 구축
양 기관 지원정책(세정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지원정책) 공동 홍보·교육 등

국세청은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대전 중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상황을 상시 파악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인 것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부담 완화방안과 납세유예·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경정청구 조기처리 등 자금부담 완화방안을 최대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나 전국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겪는 모든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과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세정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별로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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