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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지원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가점 부여”
공정위원장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지원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가점 부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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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자동차부품 제조사 유라코퍼레이션 방문현장서 밝혀
현대차 동행 “협력사에 3천억 경영자금 무이자지원·납품대금 7천억 조기지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게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바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충북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와의 상생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라코퍼레이션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공정위는 “이 회사는 2015년부터 공정거래협약평가에 참여해 협력업체와 거래 때 현금지급, 표준계약서 사용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현장방문 자리에는 현대자동차 임원도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중국공장 생산중단으로 자동차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생산 정상화를 위한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제조사가 긴밀히 협업해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노력이 다른 분야에도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사업자간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업과 자동차업 등 46개 분야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하고 있다. 

자동차제조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태풍 홍수 화재 방역 등 불가항력 사유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화 했다. 

조 위원장은 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한 자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개하며 “상대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책입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업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공정위원장의 방문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측은 “협력사에게  3000억 원의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7000억 원의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중소 부품협력사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1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상생지원이 하도급거래 全 단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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