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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넘어 ‘위기’… 기업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요청 봇물
‘어려움’ 넘어 ‘위기’… 기업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요청 봇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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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기업 어려움 적극 듣고 빠른 대처…재계 건의 본청 건의
- 부산상의, “코로나19 관련 기부금 전액 법인비용 인정”…업종별 요청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시작된 경제이상 징후에 환율급등과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불안감이 극에 이른 기업들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해 세제·세정지원을 더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일하는 기업 임직원들이 많이 소비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이나 협력업체 등 기업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에게 기부하는 금액은 100%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도 요구,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19일 “지방청과 각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선제적으로 파악,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산시청과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이 지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이날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을 만나 대한상의 차원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세제지원과 세정지원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요청했다.

재계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100%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고, 개인 기부는 소득공제 해 100% 비용 인정하거나 세액공제율을 30%(1000만원 초과분 40%)로 올려달라”고 부산국세청에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차원에서도 정부에 건의한 바, 사업용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일시로 부활시켜 달라고도 요청했다.

1982년 도입돼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속된 뒤 중단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업의 투자자금 중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감해주는 것을 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경기조절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 적용하는 게 ‘임시투자세액공제’다.

재계는 최근 정부에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사업용 항공기 투자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시설 등 투자세액 공제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도 내놨다.

재계는 이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호텔업종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도 건의했다.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을 현 4800만원에서 연 8000만원으로 올리자는 안도 내놨다. 최근 야당의원은 매출액 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학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없애야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더 강화하자는 거냐”며 마뜩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중지해달라”고 건의하자 부산국세청은 “이미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즉시 조사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마스크 사재기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 등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방역 차원에서 세무조사 대상자와 그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관서 출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화・서면 등 방법을 활용헤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으러 관서를 방문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화 및 서면으로 해명하도록 우선 안내하고 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해주고 있다”면서 “부산국세청의 경우 자동차부품업과 관광여행업 등 지역 주력산업에서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적극 연기‧중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최장 9개월까지 허용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 납세자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부산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은 19일 본지 통화에서 “기업들에게 코로나19 피해는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국세청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할 등 재계 건의사항을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지방청 직원들이 약 800만원의 작은 정성을 모아 부산시에 전달, 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고 당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본연의 업무인 세무조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부산국세청 표진숙 부가가치세과장도 “1월말 2019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때까지만 해도 예년에 견줘 큰 매출 감소를 감지하기 어려웠는데, 2020년 1기 예정신고는 코로나 19 피해업체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2일 중국에서 조달하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제조업체를 찾아 업계 어려움을 듣고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2일 중국에서 조달하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제조업체를 찾아 업계 어려움을 듣고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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