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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손보는게 상생정책 후퇴라고? 합리적 개선!"
공정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손보는게 상생정책 후퇴라고? 합리적 개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20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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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벌점제도 합리적 개선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법원에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개선 필요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벌점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년 안돼 폐지 수순’ 기사에 관해 언론사에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20일자 기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시행한 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후퇴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이 보도와 관련, “하도급법상 벌점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며, 동시에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일환으로 최근 판례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함에 따라 이 제도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부당감액, 기술유용, 보복조치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따라서 벌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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