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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사실판단 없이 손금산입 가능”
국세청,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사실판단 없이 손금산입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20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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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중견기업+100% 출자 해외법인+내국법인이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0%미만 지급액 한정

올해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총 인건비 중 국내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일부가 손금산입된다.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관계자는 20일 전화통화에서, "중소·중견기업 해외주재원 인건비를 해외법인에서 전액 부담하지 않고 내국법인이 부담하더라도 부담 인건비가 50%미만일 경우 내국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해외법인 주재원에 대해 국내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관련, 국내법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일을 했다는  사실판단을 한 후 비용으로 인정해줬다"며 "이번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서 일을 하는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 중 50%미만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이 지급했다면, 그 비용을 사실판단을 따지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게 핵심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인이 해외파견을 나가게 되면, 건강보험 자격유지 등이 필요해서 국내에서 일정부분 월급을 부담하는 사례가 실무적으로 많다"며 "업무 수행정도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를 따지려고 하면 힘드니 좀 완화해주라는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손금의 범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젓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원칙으로,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인건비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 이자 등등이 범위다.

이 중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 범위가 확대됐다.

해외주재원 인건비가 포함됐는데, 내국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정)이 해외법인(100%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 중 내국법인이 50% 미만으로 지급한 인건비가 비용처리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주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업무활동 인지를 사실판단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손금산입이 가능토록 세제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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