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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행장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고용노동청에 고발
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행장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고용노동청에 고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3.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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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윤종원 행장을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을 근거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사측이 시간 외 근무를 관리하는 컴퓨터 종료 시스템을 강제 해제하여 편법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출업무 때문에 근무 시간이 모자란 직원들이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 서류를 집으로 싸 들고 가는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기존의 이익 목표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사측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상품의 신규와 기간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업점 경영평가 목표도 감축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윤 행장이 고발당한 것을 두고 주52시간 근로제라는 정책 자체가 갈등을 야기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출 및 보증기관 담당자들은 한정된 시간에 업무를 처리하려다 보니 업무는 계속 밀리고 대출 대기자들과 담당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긴급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이들에게 적시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근로시간을 늘리는 등 융통성을 발휘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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