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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50%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떤 서류 챙겨야 하나요?"
"‘착한임대인’ 50%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떤 서류 챙겨야 하나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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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전 체결한 ‘원래 임대차계약서’ 와
임대료 인하 확인 서류· 계좌거래내역 제출해야
인천 구월동 모래내시장에 걸린 '착한 임대인'을 향한 감사와 응원의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인천 구월동 모래내시장에 걸린 '착한 임대인'을 향한 감사와 응원의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은 96조의3을 신설해 2020년 상반기 즉,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조특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에 대한 납세자들의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대국민 안내는 아직 미흡하다는 현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착한임대인’이 깎아준 임대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확약서·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을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17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으나, 아직 통과된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실무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은 만큼, 일선에서는 통과된 법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제출서류 등에 대한 납세자 문의가 많은데, 아직 직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한 대국민 안내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조특법에 신설된 상가임대료를 임하한 임대사업자, 즉 ‘착한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은 임대인의 경우 사업등록을 한 부동한임대사업자다. 

법인이나 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는 제한이 없다. 

단, 임대료를 인하 받는 임차인의 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이 상가입대차보호법상의 상가건물 등으로 영업목적에 계속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임대료나 보증금 등을 인상하게 되면 공제제외 된다. 

임대인은 임차한 소상공인에게 깎아준 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확정신고할 때 공제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외고,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추계신고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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