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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中企 소득·법인세 60%까지 감면된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中企 소득·법인세 60%까지 감면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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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코로나19 극복 조특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특별재난지역 소재 부동산 임대·공급업, 금융보험업은 혜택 제외
- ‘착한 임대인’ 세 감면 후 임대료 높게 재인상 땐 세액공제 못 받아
-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 간이과세자 수준 부가세 경감 배제
대구 · 경북(TK)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진=연합뉴스
대구 · 경북(TK)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30%에서 최대 60%까지 감면해준다.

또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액공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시행되는 개정 조특법과 관련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특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대구·경북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올해 한시적으로 30~60%까지 감면해주고,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있더라도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보험모집인은 제외)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이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 자격, 상가건물 범위, 임차인 요건 등을 규정했다.

우선 임대사업자는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해당하며, 상가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 건물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해당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으로 동일 상가건물을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 ▲사행성·소비성 업종이 아닌 사람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오는 12월 말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해줬다가 추후 더 큰 폭으로 올려 편법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재계약 기간이 도래해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해서 인상하면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임대료를 깎아줘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뒤 계약 갱신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인 5%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올려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감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여기에 오는 6월까지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공장이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생산이 지연돼 ‘폐차 후 2개월 이내 신차 구입·등록’을 못한 경우 개소세 등 감면세액과 가산세 추징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재부는 ▲2020년 3~6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돼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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