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지오영, 공적마스크 채널 지정 직전 ‘미신고 마스크’ 수십만장 판매로 경찰조사
지오영, 공적마스크 채널 지정 직전 ‘미신고 마스크’ 수십만장 판매로 경찰조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27 09:5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에 신고 않고 마스크 60만장 거래 ‘물가안정법’ 위반혐의
-지오영 “경찰조사 받았지만 계열사 물량 누락실수, 불법판매는 아냐”
-지난해 매출액 2조5761억·당기순익 279 억·법인세 부담액 90.7억
-본점소재 연희동 관할 서대문세무서 법인세수 5% 부담 “비중있는 기업”
(자료사진) 공적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적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마스크 수십만 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지오영’이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오영 측은 23일  본지에 “현재 식약처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식약처는 19일 지오영과 회사 관계자를 미신고 마스크 판매로 인한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달 12∼25일 마스크 60여만 장을 유통 채널인 지역 계열사 등에 판매하면서 이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지자, 정부는 민간에서의 마스크 유통과 판매를 관리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했으며, 식약처는 그 일환으로 지난달 12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판매업체는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달 6일부터는 사후 승인이 아닌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개정됐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오영은 이같은 식약처의 긴급조치를 어기고, 약 60만장의 마스크를 판매업자와 거래하면서 정부 당국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 법인의 세금계산서엔 건당 1만 장 이상 단위로 모두 60여만 장의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식약처엔 이 같은 판매량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같은 미신고 매매정황은 마스크 거래가 이뤄지는 사회적관계망(SNS)오픈 채팅방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오영은 지난달 26일 공적 마스크 유통 채널로 선정됐다. 식약처에 마스크 판매 신고의무가 있던 하루 전 25일까지 무신고로 60여만장을 판 것. 선정된 이후엔 식약처가 판매량을 직접 관리해 지오영 측이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 

지오영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불법판매처 문제는 아니고, 계열사에 (마스크를) 보낸 것이 누락됐으며, 늦게라도 식약처에 신고하려 했으나 안된다고 해서 경찰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경찰조사를 받는 지오영은 세무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달 18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하게 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 세금과 포탈세액의 0.5배 이상인 조세포탈 벌과금 및 최대 6000만원의 매점매석 벌과금이 부과돼 최대 폭리 대부분이 국고에 환수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월 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지오영 세무조사 가능성을 묻는 기자에게 “개별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합동점검반에 참여하는 기관들끼리는 관련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 선정사유에 해당해야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오영은 국세청이나 공정위로부터 조사통보를 받았는지에 대한 본지 질문에 “현재 경찰수사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식회사 지오영은 지난 2002년 5월 27일 주식회사 엑손팜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의약품 도소매업 회사다. 당시 인천병원 약제과장을 지낸 조선혜 대표와  대웅제약 영업본부장으로 활동한 이희구 대표가 공동으로 설립한 의약품 도소매업 회사다. 

의약품 도매를 하는 지오영네트웍스와 청십자약품 등 17개 종속기업을 두고 있으며 본점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다. 

지난해 4월 지오영은 최대주주로 23.66% 지분을 보유한 조선혜 대표이사를 최대주주로 공시했다. 

14.54%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투자청(Apfin Investment Pte Ltd)이 2대주주, 이희구 회장이 11.81%지분으로 3대 주주다.

 2013년 국내 모든 제약산업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넘어선 지오영은 연결기준 2018년 매출액이 2조5761억, 당기순이익은 279억을 기록했다. 

지오영은 지난해  연결기준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담액은 90억757만원이라고 공시했는데, 이는 관할인 서대문세무서의 2018년 법인세 실적 1882억68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상당한 액수다. 

2020년 3월 현재 지오영은 의약품 유통업계 시장점유율 37%. 모든 병원 약국 영업정보를 100% 손에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로는 처음으로 광역 물류시설을 구축하고 병원 유통망을 확대한 지오영은 전국 약국 1만4000여 곳과 대형병원 50곳가량에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다. 

여기에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등 종합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