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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완화된다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완화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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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증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종전比 3년 단축”
총 급여액 유지기준 신설·업종유지 요건 완화·자산처분 허용범위 확대 등
사후관리기간 단축…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돼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기준 완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업상속공제 받는 경우부터 적용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기간이 종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된다.

이는 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해 가업상속공제 활용도를 높이려 이번에 개정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사후관리기준도 완화됐다. 먼저 고용유지의무 관련해 총급여액 유지 기준이 신설됐다. 매년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기준총급여액은 상속 개시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 총급여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또한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 이상(중견기업 120% 이상)을 유지해야 했던 것이, 기간이 7년으로 3년 단축됐고, 중견기업도 기준 고용인원의 100% 이상으로 완화됐다.

매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은 변동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후관리기간동안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 유지와 이번에 신설된 총급여액 유지 기준 요건중 하나만 충족해도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종 유지 요건도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이 ‘중분류’ 내 업종변경으로 완화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등 5분류로 나뉜다”며 “이번 개정으로 더 넓은 범위의 업종 변경이 허용돼 요건이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된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중분류와 대분류 업종변경이 허용된다”면서 “중분류 내인 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업종변경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업종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라고 덧붙였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내부3명, 외부 9명으로 구성된다.

상속증여세과장과 서울청·중부청 소득재산세과장이 내부인원이고, 외부인원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감정평가사·교수 등 다양한 직업군이다.

과반수 이상 참석에 개의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밖에 자산 처분 허용범위가 확대됐다. 사후관리기간 동안 가업용 자산 20% 이상(5년내 10%)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변함없고, 예외적으로 처분이 허용되는 사유에 2가지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 업종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기존에는 수용,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 처분·대체 취득 시, 내용연수 도달 등의 사유만 허용됐었다.

이번 사후관리기간 단축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돼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단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10년)이 적용된다.

또 사후관리기준 완화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관련,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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