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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드릴게요"…국세청, 현장 세무조사 요원 대부분 철수
"전화 드릴게요"…국세청, 현장 세무조사 요원 대부분 철수
  • 이유리·이승구·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2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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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관할 대구국세청, 현장 세무조사 전면금지
- 나머지 6개 지방국세청은 대면조사 최소화 ‘전화조사’
- 제척기간 임박, 마스크 매점매석 혐의 사업자들 예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4월5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본청 조사국과 예하 지방국세청 조사국, 일선 세무서 조사과 등 조사 라인들의 생활에 변화가 뚜렷하다.

‘사무실 조사’나 ‘비대면, 비접촉 조사’ 등 잘 상상이 안되는 신종 관급 용어가 등장했고, 세무조사 부서 인력들은 조사 현장에서 늦게까지 조사할 일이 없어지면서 예기치 못한 ‘저녁이 있는 삶’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기간 중 세무조사 실태’를 취재 중인 본지에 “집중적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동안 국세청 세무조사 운영 개념은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현장 세무조사 전면금지, 나머지 지방국세청들은 정부지침에 따라 대면조사 최소화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새로운 조사는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납세자가 원하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하되 납세자가 중단 대신 빠른 종결을 원하면 전화조사 등으로 비대면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예하 7개 지방국세청들은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기존 조사 중이던 조사인력들을 일단 철수, 비대면·비접촉 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간부는 24일 “사무실 조사 위주로 진행하고, 현장조사는 나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이 간부는 또 “현재 현장조사 인력들이 철수했으며, 사무실에서도 일부 직원은 재택으로 근무한다”고 덧붙였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간부도 본지 통화에서 “정부는 4월 첫주인 4월5일까지는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현장 세무조사 인원들을 철수하고 비접촉 조사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맞다”고 본청 방침을 확인해줬다.

같은 중부국세청 조사국 간부는 “현장 조사가 비교적 적은 부서이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 실천하면서 평소보다 훨씬 납세자와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야근도 줄어 본의 아니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간부는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23일 현재 세무조사 중인 조사인력들을 철수하고 비대면 비접촉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간부는 “지금은 생존의 위기를 겪는 어려운 기업과 납세자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경북 관할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국 간부는 “대구국세청은 관할 지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기 때문에 일지감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본지에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세무조사를 최대한 줄이고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부득이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전보다 횟수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국 간부는 “세무조사에 관련된 방침을 지방국세청 차원에서 직접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본청에 확인하면 최근 변화를 알 수 있다”고 말해 현장조사 지양 추세를 에둘러 시사했다.

서울국세청 예하 K세무서의 A조사과장은 “상부 지시대로 일부 불가피한 예외를 제외하고 현장 세무조사 인력을 철수, 비대면 조사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과장이 말한 ‘일부 불가피한 경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 품귀현상을 빚는 물품을 매점매석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 등을 가리킨다.

 


이유리·이승구·이상현 기자
이유리·이승구·이상현 기자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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