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장식‧환경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00만원 이하로 취득시 그 취득가액을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
장식‧환경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00만원 이하로 취득시 그 취득가액을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25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의 미술품 즉시 비용 인정단위인 ‘거래단위별 500만원 이하’에서 ‘거래단위’의 의미가 그림작품의 수량 단위인 점당이나 개당을 의미하는지를 묻자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00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미술품 즉시 비용 인정단위인 ‘거래단위별 500만원 이하’에서 ‘거래단위’의 의미가 그림작품의 수량 단위인 점당이나 개당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041, 법인세과-1228, 2018.05.21.).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00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회사에서 사무실에 비치할 목적으로 그림작품 몇 점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미술품 즉시 비용 인정단위인 ‘거래단위별 500만원 이하’에서 ‘거래단위’의 의미가 그림작품의 수량 단위인 점당이나 개당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 (기재생략)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