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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회계법인 “회계법인 규모에 맞는 품질관리규정 정비가 우선”
중소회계법인 “회계법인 규모에 맞는 품질관리규정 정비가 우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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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감규정’, 품질관리기준 위반 증선위 제재 강화
‘회계기준’은 기업규모에 따라 IFRS·중소기업회계기준 등 구분
“‘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은 규모 구분 없이 획일적 적용” 지적
중소협회장 “4월이후 한공회와 협의해 규정 전반 점검 시동걸 것”
회계감사/그래픽=연합뉴스
회계감사/그래픽=연합뉴스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이 24일 시행되면서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개정된 외감규정엔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하게 되면 증선위가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수단이 이전에 ‘개선권고’와 ‘미이행시 외부공개’ 뿐이어서 (개정 외감규정으로)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회계업계에서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품질관리기준을 회계법인 규모에 맞게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소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장은 본지에 “회계법인은 조직규모에 따라 규모에 빅4 등 대형법인, 중견법인, 그리고 중소법인으로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품질관리규정이 회계법인의 규모와 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각 법인의 규모에 걸맞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회계감사와 관련한 기준은 크게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그리고 ‘품질관리기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회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른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중소기업회계기준이 따로 있다. 

하지만 ‘감사기준’과 감사인조직(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은 구분이 없다. 

한 중소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는 기자에게 “수십 조 짜리 회사와 100억 짜리 작은 회사의 감사기준이 동일하고, 회계사가 수천명인 대형회계법인과 20명도 안되는 소형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기준이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품질관리규정이 중소회계법인에게는 과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보통 3~4년 주기로 이뤄지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에서 대부분의 중소회계법인이 매번 주요 체크리스에서 같은 사항을 지적 받는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점검 체크리스에는 회계법인의 경영이나 조직 및 인적자원 등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이 맞추기 힘든 점검사항이 다수 존재한다.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은 이번 외감규정 개정과 관련, “감독기관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패널티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에 앞서 각종규정과 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품질관리기준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 없는 기준이 다수 있는데, 맞추기 어려운 인적·물적기준 때문에 중소회계법인들이 움츠려 들게 된다”면서 “현재 기준을 놔두고 패널티만 높이는 것은 감독당국이 너무 제재에만 초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년 중 가장 바쁜 기간인 감사시즌을 보내고, 4월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해 회계법인 규모별 품질관리기준을 비롯해 각종 규정 점검에 시동을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진아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기획실장은 “이번 개정 외감규정에서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서 어떤 개선권고를 어겼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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