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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 세제지원을 전략적으로 봐야”
“국세청은 코로나19 세제지원을 전략적으로 봐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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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조세정책세정센터 이사 제언, “추세반전기 담세력 보전 차원”
— “경제정책 최대의 적 ‘불확실성 제거하고, 국가 신뢰 쌓을 계기 삼자”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각종 세금 감면에 나선 것은 사태 진정 뒤 곧바로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 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허용, 체납 세금 징수 완화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완화하고 있는 한국 국세청을 비롯해 나라 곳간을 채워야 할 지구촌 모든 나라 과세당국들은 이런 측면에서 ‘망연자실’할 게 아니라 외려 “경제정책 최대의 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가신뢰를 쌓을 계기로 삼으라”는 조언이다.

파스칼 상 아망스(Pascal Saint-Aman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세정센터 이사는 23일(프랑스 파리 현지시각) OECD가 운영하는 온라인 포럼에 올린 ‘코로나19 시기의 세금(Tax in the time of COVID-19)’이라는 칼럼에서 “각국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각종 세금 감면 등 적극적 세제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은 국가와 국제사회의 능력에 대한 신뢰 붕괴를 막고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파스칼 상 아망스 OECD 조세정책세정센터 이사
파스칼 상 아망스 OECD 조세정책세정센터 이사

아망스 이사는 “각국 세제지원은 가계와 기업이 현금흐름을 개선, 생산능력과 분배상황 유지하도록 해서 사태가 진정되면 경기가 자연스레 반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망스 이사는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급여세(Payroll Tax) 감면 또는 면제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고용비용을 감면시켜 기업의 담세력을 유지하는 정책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잠재적 위험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임시고용된 퇴직자의 연금을 깎지 않는 정책, 못받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단한 절차를 통해 경감해주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세금을 조기 지급하는 것, 식량・의약품・자본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소비세 등을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것도 정책효과가 크다”면서 “다만 꼼꼼한 행정으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기업들의 고정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단기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기업 유동자산 관련 세금 등을 과세이연( loss carry-forward provisions) 해주는 것도 ‘추세반전기’에 기업 담세력을 유지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제안했다.

아망스 이사는 “정책수단의 일부로 실행된 일시적 세제지원과 조세특례, 세무행정상 조치 등은 각국의 감염병 확산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즉각 반응을 불러오는 반면 확산 사태가 장기화 되면 정책 효과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망스 이사의 지적은 지구촌 위기국면에서 개인과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 대응 차원의 세제지원이 매우 중요하지만 과세권을 가진 국가별로 시행하는 조세 정책이 추후 자국 과세권을 배타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착화 되는 것을 염려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아망스 이사는 실제 “OECD는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중과세 방지와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세원 잠식(BEPS)’ 대응 프로젝트 등을 공유하는 등 장기적으로 국가간 조세 협력을 해왔다”면서 “OECD 차원에서 이번 코로나19 대응 관련 모든 조세정책 데이터를 모으고 각국 정부가 서로 공유, 분석해 세계 경제 정상화를 위한 장래 정책행동 역량을 총동원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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