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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특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특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특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특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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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을 국세청에 묻자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 법령해석과-1479, 2018.05.30.).

국세청은 “질의1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 2018.5.26.’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발혔는데, 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한다’이다.

또한 “질의2는 조특법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한도액을 적용한 접대비 손금산입액과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의 차액으로써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중소기업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현행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1800만원이나, 조특법은 2400만원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조특법에 따른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2017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할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액을 법인세법과 조특법 규정 중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질의1)와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조특법에 따라 연간 2400만원을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계산시 본래의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이 2400만원 전체인지 또는 법인세법상 한도액과의 차액 600만원인지 여부’(질의2)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6.12.20)
1.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또한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0.)
1. 1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 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55조의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63조의2 제5항 및 제136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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