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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협상력 높아진다…“중기협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전체 중견기업으로”
하도급업체 협상력 높아진다…“중기협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전체 중견기업으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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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벌점제도 종합 개선…벌점 경감기준에 교육이수 등 폐지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근거 마련…관계부처 협력 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6일까지 일정으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가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대상 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신청기간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은 활성화 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 수급사업자가 대금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34.6%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경우는 0.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조정신청 경험이 있는 911개 수급사업자 중 8개만 조합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견기업의 86.5%를 차지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제외돼 신청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문제가 제기 됐다. 

공정위는 “이에 개정안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조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벌점제도도 종합적으로 개선됐다. 

벌점 경감기준에서 교육이수 등 3개 항목이 폐지되고, 피해구제, 입찰결과공개 등 4개 항목이 추가됐다. 

법위반 사업자는 공정위로부터 벌점을 부과받고, 벌점이 누적되면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령의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표준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항목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한 것이다. 

피해구제 등 관련 벌점 경감사유도 신설됐다. 

현행제도에서는 공정위가 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있지만,  인센티브가 적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건설위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쟁입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원사업자가 입찰종료 후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벌점 경감사유를 신설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는 최대 2점, 경쟁입찰 결과(최저 입찰금액, 낙찰금액)를 공개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업자는 최대 1점 을 경감하도록 했다.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은 제조·수리위탁 업종은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 업종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됐다. 

관계부처간 협력도 활성화 된다. 

그동안 법령 근거가 없어 운영 안정성이 떨어지는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의 역할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만들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명단을 통지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 그 조치내역을 공정위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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